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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1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10:03 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노상에서, 창고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85 세 )에게 다가가 ″ 스토커냐,

시끄럽다.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 총 길이 약 1m) 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CCTV 사진,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범행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특수 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어 아주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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