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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11 2018고정5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09:30 경 여주시 B 아파트 공사현장 7 층에서 피해자 C(41 세) 과 공사용 승강기 문제로 다투던 중 이 부분 공소사실 중 ‘ 피해 자로부터 왼쪽 눈을 가격당하는 등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왼쪽 눈을 가격당하기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안전모로 가격당하자 피고인의 왼쪽 눈을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는 선 후관계가 달라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안전모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은 안전모를 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 부위 가격 행위로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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