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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12 2016고정5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성 중공업 협력업체인 C의 용접 반장, 피해자 D(54 세) 은 위 C의 용접공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08:20 경 거제시 장 평동 소재 삼성 중공업 내 E 내에서 순찰을 돌던 중 피해자가 고장이 났다고

말한 용접기가 정상적으로 작동 하는 것을 보고 “ 이 작업 내일까지 끝내라”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반발하며 대꾸한다는 이유로 “ 개새끼야 하지 마라, 좃 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쓰고 있던 안전모를 손에 쥐고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재차 양손으로 그의 목을 힘껏 졸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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