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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1.15 2016고단42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1. 8. 9.경까지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1. 9. 26.경 평택시 죽백로 6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1. 7. 1.경부터 2011. 8. 9.경까지 D주유소에 268,181,8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1. 7. 1.경부터 2011. 8. 9.경까지 E로부터 332,003,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자료상조사 종결보고

1. 수사보고서(본건 주유소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명의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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