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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3고단629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8. 7. 25. 서울 송파구 풍납동 388-6에 있는 송파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2/4분기에 위 D에 194,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08. 7. 25. 위 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2/4분기에 위 E로부터 189,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25. 위 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4/4분기에 위 ㈜ F로부터 99,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증언 H이 운영하는 D가 I에서 매입한 물건을 J 등으로 납품하는 과정에서 전단계에 E, C를 끼게 된 것이며 E는 I에 자금을 바로 집행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C는 운송을 담당하였다는 진술, 물건은 I에서 바로 J에 배송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 매입가격이나 매출가격이 바로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운송용역이나 금융관련하여 따로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고 중간유통업체 구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것이라는 진술, F의 경우는 위 회사의 K 사장이 스토리지 유통 사업을 배우고 싶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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