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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0 2014고정544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사업자등록번호 C, 이하 ‘B’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0. 2기 관련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창원시에 있는 창원세무서에 2010. 2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B이 2010. 2기 동안 주식회사 백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주식회사 백야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합계 40,664,3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1. 1기 관련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1. 7. 25. 창원세무서에 2011. 1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B이 2011. 1기 동안 D, 주식회사 백야, 주식회사 에이앤에스코리아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D으로부터 30,029,800원, 주식회사 백야로부터 173,268,000원, 주식회사 에이앤에스코리아로부터 50,195,000원 총 합계 253,492,800원 상당의 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5. 창원세무서에 2011. 1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B이 주식회사 도림씨앤에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주식회사 도림씨앤에스에 29,800,000원, 30,277,000원 합계 60,07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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