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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30 2013고정441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에서, 사실은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송암건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송암건설로부터 108,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E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서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0. 2.경 위 E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대우로얄시스템에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대우로얄시스템에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대우로얄시스템에 공급가액 5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7번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경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위 주식회사 대우로얄시스템에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57,3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서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 금융정보제공요구서 및 회신, 세금계산서 사본 등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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