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는 2012. 10. 9.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공동 소유의 경기 연천군 E, F 소재 G주택 제시동 2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10. 26.부터 2014. 10. 25.까지, 임대차보증금 3,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거주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8.경부터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5. 2.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 2015카기3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5. 3. 6.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참조),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불가분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임차인 중 1인인 원고는 피고들에게 모든 임차인을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임대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3,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5. 4. 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자신의 공유 지분 1/2 전부를 피고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