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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322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는 2012. 10. 9.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공동 소유의 경기 연천군 E, F 소재 G주택 제시동 2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10. 26.부터 2014. 10. 25.까지, 임대차보증금 3,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거주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8.경부터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5. 2.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 2015카기3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5. 3. 6.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참조),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불가분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임차인 중 1인인 원고는 피고들에게 모든 임차인을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임대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3,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5. 4. 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자신의 공유 지분 1/2 전부를 피고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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