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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4가합5697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A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피고 A에 대한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각자 1/2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A은 공동임대인으로서 피고 B와 공동하여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263,126,33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7. 9. 16.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던 피고 A 및 소외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임대차기간 2007. 9. 16.부터 2009. 9. 15.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을 피고 A 및 소외 C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실, ② 그 후 2009. 9.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1. 9. 15.까지 연장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C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0. 11. 24. 피고 B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③ 다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1. 9.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3. 9. 15.까지 연장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④ 원고와 피고 A 모두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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