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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9 2017가단11689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1. 30.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5. 9. 10.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 중인 서울 마포구 D건물,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시 지급, 잔금 90,000,000원은 2015. 10. 15. 지급), 임대차기간 2015. 10. 15.부터 2017. 10. 14.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15. 9. 10. 및 같은 달 11. 각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잔금 명목으로 2015. 10. 15. 합계 9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였다.

3) 원고는 2017. 10. 14.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이 사건 주택을 피고들에게 반환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0. 14.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으므로, 공동임대인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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