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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4 2013가합69519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C과 각자 원고에게 8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6. 피고 및 C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D아파트 8동 14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증금 8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8. 30.부터 2012. 8.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0. 8. 30. 피고 및 C에게 보증금 80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8. 1. 피고 및 C에게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참조).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2. 8. 2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피고 및 C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C과 각자 원고에게 보증금 8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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