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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163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J건물 제2층 제201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0. K와 사이에 서울 은평구 J건물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8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4. 2. 27.부터 2016. 2. 26.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30.경 K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K(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4. 2.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망인에게 보증금 8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되는데(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망인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임대인으로서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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