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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고정19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1. 01:04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F(58 세) 로 하여금 G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목적지인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도착한 후 대리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자 피해자는 이를 피해 인근의 피고 인의 마당으로 들어가자 피고인도 곧바로 마당으로 이동하였는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처음 약속한 대리요금 3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주거지 출입문으로 다가서자 피해자가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계속 대리요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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