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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32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5. 02:30 경부터 같은 날 03:05 경까지 자신의 주거지 근처 인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까지 피해자 C(50 세) 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인 D 푸조 차량을 대리 운전하게 하여 온 후 피해자 C이 대리요금을 요구하자 " 술을 먹고 운전했는데 내가 왜 대리 비가 줘요

"라고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C이 차라리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여 대리 비를 받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자 피해자 C의 앞을 가로막으며 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5 분간 피해자 C의 대리기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0. 25. 03:1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하게 된 피해 자인 경찰관 경장 E에게 대리기사의 음주 확인을 요구하여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대리기사에 대하여 혈액 채취를 하라며 " 너 짭새야 ,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너 머야 , 머 이 새끼 짭새 새끼들!!" 이라며 욕설을 하여 대리기사인 C을 비롯하여 여러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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