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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519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1. 23:50 경 수서 역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B(65 세 )를 불러 2017. 11. 22. 00:30 경 목적 지인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대리요금을 달라고 하자,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리요금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 이미 돈을 줬는데 왜 또 달라고 하냐

’ 라는 취지로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2. 00:35 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 내가 무슨 사람이라도 죽였냐.

무슨 중죄도 아닌데 체포 하냐.

이 개새끼들 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 발로 E의 왼쪽 무릎을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경우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 대하여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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