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169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4. 01:45 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68 화곡 역 1번 출구 앞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B(54 세) 이 대리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 네 가 안 줘도 된다 그랬잖아.
씨 발 놈아!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8.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