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사시미 1개( 증제 1호), 식칼 1개( 증제 2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7 세), D( 여, 34세), E( 여, 33세) 의 주거지 바로 맞은편에서 살고 있는 자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1. 18. 19:00 경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으로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1. 18. 22:5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거지 내 출입문 창문을 강 돌 등으로 파손하고 유리창에 남아 있던 유리 파편을 손으로 떼어 낸 뒤 손을 안쪽으로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48cm, 칼날 길이 17cm) 과 회칼(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휴대하고 피해자 C의 작업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18. 22:50 경 위 1 항 기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작업실 출입문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피해 자가 화단용으로 주거지 마당에 쌓아 놓았던 위험한 물건인 강 돌 2개( 지름 15센티미터, 지름 13센티미터 )를 집어 들고 유리창 부분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작업실 출입문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4.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1. 18. 22:50 경 위 1 항 기재 피해자 C의 주거지 내 작업장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2 항 기재 식칼과 회칼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겨누고, 피해자들에게 “ 내가 니네
밥해 주는 사람 이야,
죽여 버릴 거야” 말하고, 위 칼들을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6. 11. 18. 23:00 경 위 1 항 기재 피해자 C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E에게 “ 너희들도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말하여 마치 장래에 피해자에게도 위와 같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협박하였다.
6.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1. 19. 09:15 경 상주시 중앙로 230에 있는 상주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세면장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