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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0 2016고단42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34 세) 과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19:20 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전화로 ' 빗물이 마당으로 튀기고, 에어컨 실 외기 때문에 뜨거운 바람이 우리 집 마당으로 오니 조치를 해 달라 ‘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야 이 병신새끼야, 씹할 새끼야, 네 가 고쳐 ’라고 욕을 하면서 전화를 끊으므로 피해자가 다시 전화하여 ‘ 개새끼, 가만히 있으니까 호구로 보이냐

’ 라는 등의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으로 쫓아와 우측 안쪽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증인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경미한 상해, 13년 전 이종 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음, 폭행 1회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엄벌 탄원, 미합의, 피해 회복 없음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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