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20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D 소재 건물 2층에서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컴퓨터 10대 및 단속을 위한 CCTV 등을 설치하여 놓고 위 컴퓨터를 통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야마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E,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4. 수사보고(현장사진)

5.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5.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