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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01 2014고단12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5.경부터 같은 달 25. 21:4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PC형 게임기 8대와 관리자 PC 1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PC형 게임기 8대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잔여 게임머니에 대하여 10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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