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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30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2011. 3. 19.경부터 같은 달

5. 12.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G상가 402호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피고인, D은 자금을 투자하고, E, F은 손님 안내, 심부름,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장소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전화녹음 조사내용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물의 이용제공과 불법게임장 운영 관련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는 게임기가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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