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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07 2012고단28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 증 제10호 중 애니콜폴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2. 2. 21.경부터 같은 해

2. 24.경까지 김해시 G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탑차 1대와 승용차 1대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 B, D, C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은 2012. 2. 22.경부터 같은 해

2. 24.경까지 위 탑차를 이용하여 김해시 H자동차 운전학원 부근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모집한 손님들을 태워서 위 G까지 운송하여 오고, 피고인 D는 2012. 2. 22.경부터 같은 해

2. 24.경까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탑차를 뒤따르면서 경찰이 추적하는지 등을 감시하고, 피고인 C은 2012. 2. 24.경 손님들을 운송하는 위 탑차가 도착하면 위 G의 문을 열어 입장시키고,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 심부름을 하면서, 손님들이 ‘야마토’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5,000원권 문화상품권을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진술서, 현장사진, 게임물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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