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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22 2013고단5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6. 18:00경부터 같은 달

7. 21:30경 사이에 김해시 C 건물 2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컴퓨터 20대와 단속을 감시하기 위한 CCTV 등을 설치한 다음 위 컴퓨터를 통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2, 야마토 3 등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획득한 점수 10,000점을 10,000원으로 계산하여 10퍼센트 공제한 후 9,000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위 야마토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D,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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