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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56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앞 도로를 신봉동 전원마을 쪽에서 신봉동 이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83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동일하이빌 3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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