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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14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신봉동 방면에서 풍덕천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4세)가 운전하는 E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서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기 위한 요양원비용을 내고 있으며, 자녀의 유학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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