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신봉동 방면에서 풍덕천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4세)가 운전하는 E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서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기 위한 요양원비용을 내고 있으며, 자녀의 유학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