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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11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20:53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수지 선한 목자 교회’ 앞 도로를 LG 5차 아파트 방면에서 서수지 인터체인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때 마주오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차량 좌측 앞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6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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