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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6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07:3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사거리 편도 3차로를 신봉초등학교 방면에서 사거리까지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다가 위 사거리에 이르러 신봉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신봉동 전원주택단지 방면에서 신봉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폭스바겐 투아레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동일하이빌 아파트 4단지 방향 인도 가드레일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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