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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6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01:2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사거리를 수지구청사거리 쪽에서 신봉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며,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경우 그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하고, 위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G( 여, 22세), 피해자 H(24 세) 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추 3, 4번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3. 01:27 경 용인시 수지구 풍 덕천동 진산마을 삼성 래미 안아파트 앞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신봉마을 자 이 3차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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