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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6 2017나58639 (1)
중개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 C, 피고 D로부터 각 부동산 매도ㆍ매수 의뢰를 받아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원고들을 배제한 채 직접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법령이 정한 중개보수 상당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 중개를 의뢰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피고 C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H에게 부동산 중개 의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적도 없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중개행위를 한 적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매매 중개로 인한 보수청구권은 매매계약이 중개인의 중개행위로 성립되는 것을 조건으로 발생하므로, 중개행위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56. 4. 12. 선고 4289민상81 판결 참조). 다만,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으나 중개의뢰인과 상대방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중개업자를 배제한 채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행위가 중단되어 부동산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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