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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6 2016나4315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의뢰로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22층 101동 2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매매를 중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896,000,000원의 0.5%에 해당하는 4,48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단순히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고, 구체적인 중개행위에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2. 판단

가. 중개수수료 청구권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1) 부동산중개계약은 부동산중개인이 그 중개행위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 작성 등 계약의 체결까지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위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상당 보수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그러므로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부동산중개계약 체결 사실 뿐 아니라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신의 중개행위로 성립되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중개인이 중개 노력을 하였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그 노력 비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56. 4. 12. 선고 4289민상81 판결 참조). 다만 부동산중개인의 중개행위로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는데도 중개의뢰인과 상대방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중개인을 배제한 채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의 취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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