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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나58389
중개보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광주 서구 C 대 282.8㎡ 지상 5층 건물 중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임대에 관한 중개를 의뢰받아 피고에게 임차인 D를 소개하였다.

당시 D는 원고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한 다음 이를 임차하는 데에 만족하는 의사를 표시한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원고를 배제한 채 D와 다른 중개업소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와 D의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중개로 체결되었고, 다만 피고가 원고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를 면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임대차계약서만 다른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보수료 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부동산중개계약은 부동산중개인이 그 중개행위로 중개대상물에 계약서 작성 등 계약체결까지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위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상당 보수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그러므로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부동산중개계약 체결 사실 뿐 아니라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신의 중개행위로 성립되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중개인이 중개노력을 하였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그 노력 비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56. 4. 12. 선고 4289민상8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소개하고 함께 방문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와 D의 임대차계약을 교섭하는 등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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