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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8 2015나23748
수수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통하여”를 “통하지”로 고치고, 제9면 제2행부터 제19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원고의 이 사건 ③ 거래 부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이 사건 ③ 거래 부분 1) 중개약정 위반 또는 위임약정의 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라코와 이 사건 ③ 거래에 관하여 협의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견적서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③ 거래에 관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음을 알았고 그에 일정 부분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라코와의 거래에 관한 중개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중개약정 위반 주장 및 위임약정의 해지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더욱이 매매 중개로 인한 보수청구권은 매매계약이 중개인의 중개행위로 성립되는 것을 조건으로 발생하므로, 중개행위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56. 4. 12. 선고 4289민상81 판결 참조). 다만, 중개인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으나 중개의뢰인과 상대방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중개인을 배제한 채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인이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그의 책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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