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나21771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아이레보에 대한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B부대에 대한 부대항소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 및 피고들이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2행부터 제14쪽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다) 원고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매매 중개로 인한 보수청구권은 매매계약이 중개인의 중개행위로 성립되는 것을 조건으로 발생하므로, 중개행위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56. 4. 12. 선고 4289민상81 판결 참조 . 다만,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으나 중개의뢰인과 상대방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중개업자를 배제한 채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행위가 중단되어 부동산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각 취지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 간의 매매계약은 2013. 4. 9. 체결되어 원고의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