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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11240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서울 동대문구 C 지상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하고자 원고에게 중개를 의뢰하였고, 매수자 피고 A는 원고로부터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한 다음 2015. 3. 7. 사소한 금액조정만 남은 상태에서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후 피고들은 2015. 3. 11. D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바,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고가 계약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각각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부동산중개계약은 부동산중개업자가 그 중개행위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에 계약서 작성 등 계약체결까지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위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상당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므로,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부동산중개계약 체결 사실 뿐 아니라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신의 중개행위에 의하여 성립되었다는 사실까지 입증하여야 하고,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의뢰인과 상대방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중개업자를 배제한 채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의 취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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