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25. 18:50 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 반구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모텔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F( 여, 55세 )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의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