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05 2018고정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의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22:30 경 강릉시 초당 순두부 길 99에 있는 초당동 주민센터 근처의 해안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시 해안로 217 근처에 있는 초당동 1호 회전 교차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측정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소유 C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