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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2 2017고단226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28.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 25번 길 14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앞 도로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위 도로에는 주차된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스타 렉스 자동차와 피해자 E 소유의 F 싼 타 페 자동차의 각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 싼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 비 합계 2,270,601원이 들도록 위 D 및 F 자동차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 25번 길 14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산성대로 518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투 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관련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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