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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25 2017고단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23:2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1%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대로 2358 세 교 지하 차도를 천안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C(55 세) 이 운전하는 D 마이 티 화물차량 후미를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계속하여 위 지하 차도 중앙 벽을 충격하였고 다시 튕기면서 우측 벽을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전 근 개 피막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4. 23:24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방동 통정지구에 있는 로터리 부근 고기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세교 지하 차도 아산 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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