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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0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20: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 로터리 회전 교차로를 옥동 쪽에서 진입하여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회전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 우측에서 정상 신호에 진입하던 피해자 E( 여, 31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쪽 후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5. 20:45 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원산 가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업탑 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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