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이유
1. 심판범위의 특정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일부는 유죄를, 일부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
D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유죄 부분과 무죄( 이유 무죄 포함)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유죄와 무죄( 이유 무죄 포함)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B, D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AN을 공갈하여 여권을 교부 받고,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징역 1년)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① 피고인 A, B, C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감금)’ 을 ‘ 특수 감금 ’으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