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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노2305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공소 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일련의 연속된 행위로 시간과 장소가 근접하고 피해자도 동일한 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단일하고 계속된 폭행 범의 하에 근접한 일시ㆍ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에 흡수되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1 죄만 성립할 뿐 별도로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당 심의 심판대상이 아니고, 공소 기각 판결은 기판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에 한하여 항소 이유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2.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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