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5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재심판결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원심 판시 일부 범죄사실[ 제 2 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감금), 제 6 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감금) ]에 관하여 삭제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을 적용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변경 1)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공갈)” 을 “ 특수 공갈” 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감금)” 을 “ 특수 감금 ”으로, 적용 법조 중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를 “ 형법 제 350조의 2, 제 350조 제 1 항 ”으로,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76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78 조, 형법 제 276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2) 이 법원이 이러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과 원심 판시 나머지 유죄 부분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이 반영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우범자) 의 점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