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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6.08 2016노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피고인

B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 피해자 AB에 대한 폭행 및 강요의 점은 제외 )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과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공소 기각 부분(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에 대한 폭행의 점) 은 분리 ㆍ 확정되었고,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및 징역 2월, 피고인 C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 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 C는 2013. 9.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같은 법원 2012 고단 226, 2012 고단 228( 병합), 2012 고단 326( 병합), 2012 고단 357( 병합), 2012 고단 543( 병합), 2013 고단 133( 병합), 2013 고단 171( 병합) ]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피고인 B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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