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해당 부분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에서 ‘ 형법 제 285조의 2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