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77,398원 및 그 중 8,893,598원에 대하여는 2015. 9. 15.부터, 나머지 2,38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5. 6. 24. 19: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용인육교 앞 길 3차로를 진행하던 중, E이 도로 우측에 피고 차량을 정차하고 갑작스럽게 운전석 문을 여는 바람에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운전석 문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다.
원고
차량은 이 사건 1차 사고 후 중심을 잃고 2차로로 진입하였다가 우측 방향으로 기울어 30m 정도를 진행하여 우측 노면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차량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그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차량, J 소유의 K 차량, L 소유의 오토바이가 차례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1, 2차 사고로 인한 수리비 등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2015. 9. 14.까지 A에게 3,980,000원(구상금분쟁심의 비용 70,000원 제외), F에게 15,258,400원, J 1,691,000원, L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H와 I 차량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H에게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한 전손보험금 5,007,500원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소472352호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5,007,500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6. 7. 14.까지 피고에게 위 강제조정금액 5,007,500원을 지급하였고, H에게 취등록세 399,000원, 렌트비용 553,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