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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나3001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승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5. 22. 16:50경 안성시 일죽면 일죽 IC 부근 중부고속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C 아반떼 차량(이하 ‘선행 차량’이라 한다)을 추돌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이어 원고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돌한 후 선행 차량의 후미를 직접 추돌하였고, 피고 차량에 밀린 원고 차량은 아래 그림과 같이 선행 차량에 앞서 정차해 있던 D 차량의 후미와 선행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D C A D C B D

다. 원고는 원고 차량 수리비로 4,634,000원, 선행 차량의 수리비로 8,492,000원(좌측 앞 수리비 3,971,000원 뒷부분 수리비 4,521,000원), 렌트료로 329,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2차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2차 사로로 인한 부분인 11,030,000원(원고 차량 앞부분 수리비 4,634,000원 원고 차량 렌트비 중 50%인 164,500원 선행 차량 앞부분 수리비 3,971,000원 선행 차량 뒷부분 수리비의 50%인 2,260,5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2차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 앞부분 수리비 중 50%만 2차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4,686,625원의 범위 내에서만 구상금 지급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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