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와 그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5. 1. 20. 18:30경 올림픽대로 청담대로 방면에서 영동대교 남단 방면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다
선행하던 피해 차량(F)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이하 ‘1차 사고’라 하다)하였고, 이후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방을 추돌(이하 ‘2차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G이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G에게 2015. 1. 26.∼2017. 3. 31. 보험금 187,263,6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1차 사고 후 정차한 원고 차량을 피고 차량이 추돌하는 2차 사고가 있었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다시 피해 차량을 추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G이 상해를 입었는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G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 불법행위자인 피고 차량 운전자를 면책시킨 원고에게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상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차 사고 후 원고 차량이 피해 차량을 다시 추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감정인 사단법인 H, 주식회사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차 사고 후 원고 차량이 다시 피해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