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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4가단720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879,645원 및 그 중 333,690,572원에 대하여 2010. 4. 24.부터, 14,189,07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유한회사 바다운수와 A 4.5톤 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과 C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나. 사고의 발생 1) D은 2008. 1. 11. 01: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안현분기점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면으로 진입하면서 곡선 모양의 연결진입로를 지나 약 100m 정도 직선구간을 진행하다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E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의 좌측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2) 원고 차량은 1차 사고 직후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진행하다 앞범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1차로부터 3차로 일부에 걸쳐 정차하였다. 피해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갓길 우측 가드레일을 1차례 충격한 후 밀려나 안현분기점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본선으로 진입하려는 차들이 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4차로 옆 가속차로로 밀려났다. 3) 원고 차량 운전자 D은 1차 사고 후 원고 차량 후방 2차로에서 후행 차량들을 향하여 수신호를 하였으나, 도로상에 삼각대 등 후행 차량에게 정차 중임을 알릴 수 있는 표식은 설치하지 않았다. 4) B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면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 2차로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던 D을 발견하고 급하게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꺾으면서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4차로 옆 진입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 차량 뒷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2차 사고 당시 B은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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