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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9 2018나11439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모닝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소유의 F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7. 1. 15시 14분 04초경 서산시 부석면 반월영농 교차로 부근 1차선을 주행하다가, 같은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다가 감속 중이던 G 카니발 차량(이하 ‘카니발 차량’이라 한다)의 뒤쪽 가운데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 앞쪽 가운데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정차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1차 사고 직후 원고 차량과 같은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후행하던 H 링컨 차량(이하 ‘링컨 차량’이라 한다)은 1차 사고를 보고 원고 차량 뒤쪽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정차하였는데, 링컨 차량을 뒤따라 오던 피고 차량은 속도를 줄이고 있는 링컨 차량을 피해 가기 위하여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링컨 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강하게 충격하였다

(이하 ‘2차 사고’라 한다). 그 충격으로 링컨 차량이 왼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원고 차량과 중앙분리대 사이로 진행하여 15시 14분 56초경 원고 차량 왼쪽 뒤 범퍼 및 휀더, 왼쪽 앞ㆍ뒤 도어, 왼쪽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하고, 연이어 원고 차량 앞쪽에 정차되어 있던 카니발 차량의 왼쪽 뒤 범퍼 및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3차 사고’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차 사고 후 링컨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하고 연쇄적으로 원고 차량이 그 앞에 있던 카니발 차량을 재차 충격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2,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볼 때 링컨 차량이 원고 차량과 중앙분리대 사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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