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27 2014가단5196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망 D 소유였다가 2010. 12. 2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2. 11. 16. B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2010. 9. 10.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무자를 D(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의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는 망 D 또는 그 처(妻)인 B과 공모하여, 실제로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망 D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쳤고 그 피담보채무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6.경 망 D의 금융기관 대출을 위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김포시 E 전 1,696m2)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그로 인한 구상금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망 D이 위 금융기관 대출원리금을 전부 상환하여 피고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망 D 또는 그 상속인들의 위 금융기관 대출원리금이 아직...

arrow